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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필요서류 (3000->5000만 확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by 하당당이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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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상향되며,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23. 3. 28 부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던 재난적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중증질환으로 한정되던 것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시어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하위 200% 이하 가구 

 

 

본인 소득 수준 확인하기

 

 

 

2. 지원범위 확대 내용

 

 

 

1)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 확대 (외래 구분없이 지원)

2)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 완화

3) 과제표준액(재산기준) 5억 5천만원 -> 7억원 이하로 완화 

 

의료비 최대 지원 비율은 소득과 의료비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3.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

 

2) 신청 기한 

- 퇴원일이나 최종 치료일 기준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3일 전까지 

직접 지급 및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민간보헙가입자, 사망자, 개별대상자는 입원중 신청 불가)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4. 필요 서류 

 

병원 발급 서류, 개별 준비서류, 해당자 서류 등이 있씁니다. 

 

1) 병원 발급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

2) 개별 준비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대리인이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신청서),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3)  해당자 서류 : 민간보헙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위의 내용 외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기준에 다소 못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문의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공단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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