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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간단)

by 하당당이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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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 자격조건과 2) 신청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월세 걱정 더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기 가실 분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고 있고(23년 8월까지), 한시 특별지원이니 기금이 소진 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1)  월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월세지원) 

 

2)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 완료 후,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 (만 19~34세) 

 

2) 월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

 

 

TIP 월세가 6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2.5%)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계산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주텍 : 1천만원 x 2.5 ÷ 12개월 = 약, 20,800원
월세 65만원 더하면 67만 800원 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요건이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월 124만 6735원원)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기준 3인 가구 443만 4816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녀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공적급여)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Tip1)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포함) 3) 미혼 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이며

가족과 생계를 달리할때 (시, 군, 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별도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본 표>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월단위) 중위소득 100%(월단위)
1인 124, 6735원 207, 7892원
2인 207, 3693원 345, 6155원
3인 266, 890원 443, 4816원
4인 324, 578원 540, 0964원
5인 379, 8413원 633, 0688원
6인 486, 4509원  722, 7515원

 

 

 

 

 

 

TIP2) 내가 받을 수 있는 지를 바로 알고 싶어요~

 

내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관련 서류 이미지 업로드 방식

 

2) 직접 제출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음면동주민센터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아래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필수서류>

 

1) 청년월세지원신청서

2)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전대차계약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5) 통장 사본 (청년 본인) 

6)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본인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서약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공개 발급 

 

<해당자만 선택서류>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빙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궁금한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콜센터 1600-0777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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