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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알려드려요(간단)

by 하당당이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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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날로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감액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자녀 (18세미만)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최대 80만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 기본적으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랍니다. 

 

- 홀벌이, 맞벌이가구 : 총소득(부부합계)  4000만원 미만인 경우

 

TIP : 궁금하신 용어 알려드려요~

1)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자본소득 포함한 소득이입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제 제외합니다. 

2)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3 )
홀벌이 가구는?
- 배우자, 부양자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쪽이 3백만원 수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의 소득연금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1) 대한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는 허용)

2)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이할 경우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

5월 31일 부터 신청할 경우 일부 감액,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 카톡 문자로 안내받았을 경우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ARS로 전화

-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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