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날로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감액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자녀 (18세미만)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최대 80만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 기본적으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랍니다.
- 홀벌이, 맞벌이가구 : 총소득(부부합계) 4000만원 미만인 경우
| TIP : 궁금하신 용어 알려드려요~ 1)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자본소득 포함한 소득이입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제 제외합니다. 2)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3 ) 홀벌이 가구는? - 배우자, 부양자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쪽이 3백만원 수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의 소득연금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1) 대한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는 허용)
2)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이할 경우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
5월 31일 부터 신청할 경우 일부 감액,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 카톡 문자로 안내받았을 경우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앱'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입력->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ARS로 전화
-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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