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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액의 두배를 적립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당이 되시는 경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차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무라는 청년을대상으로합니다.
1) 나이 만 18세 ~ 34세
2) 월소득 255만원 이하
3) 부양자(부모, 배우자) 소득 :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934만원), 재산 9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중에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넘을 때에는 참여가 안됩니다.)
3.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혜택
청년가입자에게 저축액에 100%를 더하여 적립합니다.
만기후에는 원금의 2배 이상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
|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
| 약정 기간 | 선택) 23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 적립금액 총액 | 10만원 + 2년 = 총 480만원 |
| 10만원 + 3년 = 총 720만원 | |
| 15만원 + 2년 = 720만원 | |
| 15만원 + 3년 = 총 1,090만원 | |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한은행)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신한 은행)
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자금,
| 꼭 알아두어야할 일) - 적립할 동안 서울시 거주 - 절립가간 동안 50% 이상 저축 - 적립 기간에서 50% 이상은 근무 (만기시 근로 증빙이 필수라고 합니다.) - 적립기간동안 금융교획 연1회 이수 필수입니다. (재무, 주거, 창업 등 교육 선택, 금융교육) |
4.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메일 접ㅈ수)
필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선택)
고용, 임금확인서/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5. 모집기간
2023년 아직 일정은 미정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아래 공지사항에서 2023년 신규 일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2022년 희망두배청년통장은 22년 6월 부터 24일 까지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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