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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실업급여 수령요건은 강화하면서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자문단에서 고용보험 개편안을 작성했다고 해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만 충족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기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았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한액을 최저임금을 80%에서 60%로 낮춘다고 해요.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금금 80%
상한액 : 1일 6만 6000원
지급요건 : 실직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개편안
실업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의 60%
상한액 : 점진적 인상
지금 요건 : 실직전 10개월 이상 근무
물론 아직은 정부 자문단의 개혁안은
고용보험의 개편 방향이며, 제안사항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논의가 구체화 될 전망이라고 해요
(실행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요)
기간직 근로하시는 분이나,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계획을 하실 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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