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20만원씩 최장 1년까지 지원하오니, 해당자가 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1) 만 19세~ 34세 (2023년 기준 1988~2002년생),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본인 + 부모)
- 청년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본인+배우자+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TIP 소득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득평가액 =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소득 - 소득 공제액 2)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급, 주택구입) |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수 | 중위소득60% | 중위소득100% |
| 1인 | 1,246,735원 | 2,007892원 |
| 2인 | 2,073,693원 | 3,456,155원 |
| 3인 | 2,660,890원 | 4,434,816원 |
| 4인 | 3,240,578원 | 5,400,964원 |
| 5인 | 3,798,413원 | 6,330,688원 |
내 소득과 재산 궁금하시죠?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지급일
1) 신청기간
22. 8. 22(월) ~ 23. 8. 21
2)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원, 최대 1년,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 급여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3) 매월 25일 현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본인인증 > 신청
2) 방문 신청
- 본인 방문 : 관할 주민 센터 방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문의 전화
청년 월세지원 상담 전화 :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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