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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월세 지원 쉽게 신청하기

by 하당당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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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20만원씩 최장 1년까지 지원하오니, 해당자가 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1) 만 19세~ 34세 (2023년 기준 1988~2002년생),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본인 + 부모)

 

- 청년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본인+배우자+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TIP 소득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득평가액
=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소득 - 소득 공제액 

2)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급, 주택구입)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중위소득60% 중위소득100%
1인 1,246,735원 2,00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30,688원

 

내 소득과 재산 궁금하시죠?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내용, 지급일

 

1) 신청기간

22. 8. 22(월) ~ 23. 8. 21

 

2)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원, 최대 1년,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 급여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3) 매월 25일 현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본인인증 > 신청

 

 

 

2) 방문 신청

 

- 본인 방문 : 관할 주민 센터 방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문의 전화 

 

청년 월세지원 상담 전화 :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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