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1 2023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알려드려요(간단) 5월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날로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감액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자녀 (18세미만)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최대 80만원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 - 기본적으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랍니다. - 홀벌이, 맞벌이가구 : 총소득(부부합계) 4000만원 미만인 경우 TIP : 궁금하신 용어 알려드려요~ 1)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자본소득 포함한 소득이입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제 제외합니다. 2) 맞벌이 가구는? 신청..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