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1 2023 청년 월세 지원 쉽게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20만원씩 최장 1년까지 지원하오니, 해당자가 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1) 만 19세~ 34세 (2023년 기준 1988~2002년생),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본인 + 부모) - 청년가구일 경우 :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본인+배우자+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TIP 소득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소득평가액 =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소득 - 소득 공제액 2) 재산가액 = 일반재.. 2023. 4. 10. 이전 1 다음